1. 이 기준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2.28. 개정, ’21.1.11. 시행)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 망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특수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둘째,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 일 것,
셋째,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트래픽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비례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당해 트래픽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혼잡관리를 위해 당해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기기의 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혼잡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의 수준을 넘어 필요이상으로 전송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트래픽을 전면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③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④ (기술적 특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예시 4>와 <예시 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별지 참조)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3.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 또는 기기 및 장비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사항 등 내용상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기준을 시행한 날(’14.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데이터 (0.011원/0.5KB) | 완전 무제한 |
공유데이터 | |
음성 (1.98원/초) | |
문자 (22원/건) |
약정기간 | 1년 | 2년 |
할인금액 | 2,400원 | 4,800원 |
※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 할인 해지 시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팝업 닫기 버튼
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팝업 닫기 버튼
4분할 화면! Full HD 화질! 구글TV 서비스!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마다 기본제공량이 다르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하루 사용량, 속도제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팝업 닫기 버튼
공시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는 평일 13시에 발송됩니다.
지원금 변동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알림문자 | 당일 13시 | 차주 월요일 13시 | 익일 13시 |
알림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간 알림이 제공됩니다.
알림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알림 종료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스마트초이스는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수집과정에서 게시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가 평일 13시에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변동 알림을 받고 싶은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팝업 닫기 버튼
본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항이며,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입력하신 정보 일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 미환급액이 조회되신 경우, 유료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http://www.kait-tvrefund.kr)에서 환급 또는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이용 문의 080-080-4278, 1577-4278)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팝업 닫기 버튼
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 약자로서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MEI번호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단말기’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25%요금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통합관리시스템(CEIR)’을 구 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 하게 됩니다.
팝업 닫기 버튼
구분 | 요금제 | 가격(월) | 동시 시청 | 화질 | 이용 기기 | 기타 |
---|
팝업 닫기 버튼
휴대폰 살 때, 더 유리한 할인혜택을 선택하세요.
1개만 선택할 수 있으니, 구매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예시)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를 월정액 55,000원 요금제로 구매시
팝업 닫기 버튼
본인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메뉴]
My > 나의 요금 > 사용 요금 내역 > 사용패턴
(휴대폰 이용량 정보)
[메뉴]
마이 > 가입/이용 > 이용량/이용내역 > 이용량 조회/충전
(월 이용패턴)
[메뉴]
마이페이지 > 사용 현황 > 사용내역 조회 > 월별사용량조회
(최근 사용량 정보)
팝업 닫기 버튼
단말기를 요금제로 구매 시
약정 기간동안 매월 요금제 월정액의 25% 요금 할인
신규가입하거나 이용중인 통신사는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제공하는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 가능)
팝업 닫기 버튼
공시지원금 변경 알림신청 시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공시지원금 변경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일로부터 1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기기정보,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시지원금 변경 알림신청이 제한됩니다.
확인팝업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