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안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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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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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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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 및 정보 (이동전화 기준)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설명 표
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내용

월 이용료 35%감면

* 감면한도 없음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청구된 이용요금의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부상자에 한정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전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가능

신청안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각 통신사별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 : 전용 ARS(1523) 또는 고객센터(114)로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