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들을 Q&A형식으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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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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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란 통신망에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급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통신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트래픽 처리를 정상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DDoS,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망 보안성 및 안정성에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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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지나가는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폭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트래픽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신망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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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시행됩니다.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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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혼잡이란 통신망에 트래픽의 전송 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QoS, Quality of Service)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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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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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시행하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KFI(Key Facts Indicator)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FI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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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공통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Key Facts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통신사는 KFI를 통해 자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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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트래픽관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하며 개별적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고지 : (트래픽 관리 방침을)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공지 : (트래픽 관리 방침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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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는 정상적이지 않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므로, 일반적인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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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네트워크 운용부서와 고객센터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트래픽관리 민원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 부하 또는 장애로 인한 트래픽관리시 불편사항 등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트래픽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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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트래픽 관리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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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유해 정보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이 요청하거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및 신청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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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통신사업자별 통화품질, 데이터 전송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0.011원/0.5KB) | 완전 무제한 |
공유데이터 | |
음성 (1.98원/초) | |
문자 (22원/건) |
약정기간 | 1년 | 2년 |
할인금액 | 2,400원 | 4,800원 |
※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 할인 해지 시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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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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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마다 기본제공량이 다르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하루 사용량, 속도제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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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는 평일 13시에 발송됩니다.
지원금 변동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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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문자 | 당일 13시 | 차주 월요일 13시 | 익일 13시 |
알림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간 알림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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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 약자로서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MEI번호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단말기’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25%요금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통합관리시스템(CEIR)’을 구 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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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제 | 가격(월) | 동시 시청 | 화질 | 이용 기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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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요금제로 구매 시
약정 기간동안 매월 요금제 월정액의 25% 요금 할인
신규가입하거나 이용중인 통신사는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제공하는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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