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통신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 과오납 요금이란?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
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SK텔레콤
※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란?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합니다.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유선), LG유플러스(유선), SK브로드밴드
※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란?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미환급액을 확인하시고자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가입자, 만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미환급액 조회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실명확인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메일 문의 : info@mail.smartchoice.or.kr
전화 문의 : 02-2015-9163
전화로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0.011원/0.5KB) | 완전 무제한 |
공유데이터 | |
음성 (1.98원/초) | |
문자 (22원/건) |
약정기간 | 1년 | 2년 |
할인금액 | 2,400원 | 4,800원 |
※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 할인 해지 시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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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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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마다 기본제공량이 다르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하루 사용량, 속도제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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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는 평일 13시에 발송됩니다.
지원금 변동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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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문자 | 당일 13시 | 차주 월요일 13시 | 익일 13시 |
알림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간 알림이 제공됩니다.
알림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알림 종료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스마트초이스는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수집과정에서 게시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가 평일 13시에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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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액이 조회되신 경우, 유료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http://www.kait-tvrefund.kr)에서 환급 또는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이용 문의 080-080-4278, 157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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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 약자로서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MEI번호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단말기’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25%요금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통합관리시스템(CEIR)’을 구 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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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제 | 가격(월) | 동시 시청 | 화질 | 이용 기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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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만 선택할 수 있으니, 구매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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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요금제로 구매 시
약정 기간동안 매월 요금제 월정액의 25% 요금 할인
신규가입하거나 이용중인 통신사는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제공하는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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