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Q&A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구입 및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 후 희망하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유통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휴대폰, 외산폰을 갖고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내부 메뉴(설정) 또는 IMEI어플을 통해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확인 후 조회 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find_guide.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LGU+용 단말기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1544-0010 또는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12년 5월 이전에 출시된 3G, LTE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모를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분실과 도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find_guide.do)를 통해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입력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사 외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관리해주므로, 단말기 지급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분실도난 시 휴대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되며, 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 통합관리시스템(CEIR: IMEI 통합관리 DB)'을 구축하여, 분실 및 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집중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SKT용 단말기에 KT 유심을 끼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통이력이 없는 휴대폰도 USIM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급한 휴대폰으로 유심 기변시 휴대폰(단말기)에 유심(USIM)을 장착한 후 전원을 2~3회(SKT 2회, KT 2~3회) 껐다 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통신사와 단말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으면 USIM을 끼워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G 의 경우 SK와 KT의 주파수가 2.1GHz로 동일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4G LTE 단말기는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과 이용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이통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기 1대를 반입하는 경우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통사에 단말 정보를 등록할 필요없이 유심을 끼워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휴대폰에 컨트리락 또는 사업자의 캐리어락(유심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구매(에스크로)서비스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전구매 서비스란 인터넷상 '개인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LTE 휴대폰은 사업자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거나 지원되는 서비스가 달라 국내 사업자간 USIM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단, SKT, KT의 경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사의 3G 휴대폰(피쳐폰)과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에 각 이동통신사별 고유 규격이 탑재되어 있어 통신사를 변경하면 MMS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기종의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사용중인 휴대폰에서 유심(USIM)을 빼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끼우면 쓰던 번호, 이동통신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급한 휴대폰으로 유심 기변시 휴대폰(단말기)에 유심(USIM)을 장착한 후 전원을 2~3회 이상 껐다 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유심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급단말기(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중고단말기 또는 중저가단말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 단말기)로도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WCDMA 방식을 지원하는 3G 휴대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WC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은 LG U+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2008년 7월 이전에 출시한 SKT, KT 용으로 제조된 휴대폰은 출시사업자의 네트워크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타사유심 잠금)되어 타 이동통신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외산 스마트폰은 OMA의 모바일국제표준규격을 탑재하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외산 단말은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OMA규격이 아닌 사업자형 단말도 존재할 수 있어 단말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를 제출 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 유럽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기술방식을 사전에 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사업자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함(Verizon Wireless는 800MHz, 1.9GHz 대역에서, Sprint는 1.9GHz 대역에서 CDMA를 제공하며, AT&T는 850MHz, 1.9GHz 대역에서 WCDMA를 제공
분실(도난)을 인지한 즉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휴대폰은 타인이 사용 가능하여 보이스피싱, 스팸 발송,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 되어 단말기 소유자 및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휴대폰의 분실 또는 도난시 이동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타인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관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고유식별번호(IMEI)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전국 우체국 및 경찰서, 유실물 기관을 통해 습득신고 될 수 있으며, 습득내역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핸드폰찾기콜센터 (www.handphone.or.kr)
-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된 분실핸드폰의 가입자 확인 후 연락/주인전달
- 홈페이지 "분실핸드폰조회" 서비스에서 습득된 분실핸드폰 조회 가능
- 홈페이지 "핸드폰메아리" 서비스 등록 시 습득내역 이메일 수신 가능
2) 경찰청 통합유실물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 전국 경찰서 및 유실물 기관으로 접수된 분실핸드폰 조회
3)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조회 (www.seoul.go.kr/v2007/find.html)
- 택시/버스/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업체로 접수된 분실핸드폰 조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여 택배 등으로 유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유심이 개통된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받은 유심은 단말기에 장착하여 2~3회 정도 재부팅을 하시면 통화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가 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알뜰폰(MVNO) 일반 요금제가 더 저렴할 수도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MVNO)도 매우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판매중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문자나 데이터 사용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조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용량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중이므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통화중 잔액 소진되면 통화가 단절됩니다.(전화 끊김)
데이터 (0.011원/0.5KB) | 완전 무제한 |
공유데이터 | |
음성 (1.98원/초) | |
문자 (22원/건) |
약정기간 | 1년 | 2년 |
할인금액 | 2,400원 | 4,800원 |
※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 할인 해지 시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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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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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마다 기본제공량이 다르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하루 사용량, 속도제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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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는 평일 13시에 발송됩니다.
지원금 변동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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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문자 | 당일 13시 | 차주 월요일 13시 | 익일 13시 |
알림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간 알림이 제공됩니다.
알림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알림 종료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스마트초이스는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수집과정에서 게시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지원금 변동 알림 문자가 평일 13시에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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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항이며,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입력하신 정보 일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 미환급액이 조회되신 경우, 유료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http://www.kait-tvrefund.kr)에서 환급 또는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이용 문의 080-080-4278, 157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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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 약자로서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MEI번호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단말기’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25%요금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통합관리시스템(CEIR)’을 구 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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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제 | 가격(월) | 동시 시청 | 화질 | 이용 기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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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동안 매월 요금제 월정액의 25% 요금 할인
신규가입하거나 이용중인 통신사는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제공하는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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